퇴원 후, 불편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원(1577-0050)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증명발급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 3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시는 경우
환자 본인 신분증
환자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내원하는 가족 신분증
환자, 환자 가족 모두 내원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