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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복한 관절척추 연세사랑병원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진료입퇴원 절차

진료입퇴원 절차

진료절차

진료절차
  • 병원 방문 또는 전화(1577-0050)로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진료는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약 후 내원을 권장드립니다.
  • 예약 없이 내원할 경우, 진료가 가능하더라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원 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진료절차
  • 병원 도착 1층 키오스크에서 도착 확인을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환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진료진행 안내문이 발급됩니다.
진료절차
  • 발급된 안내문을 지참한 후 간호사 안내를 받습니다.
  • 진료진행 안내문을 해당 진료실 옆 접수함에 제출합니다.
  • 초진 환자는 간호사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 진료 대기 순서에 따라 의료진 진료가 진행됩니다.
  • * 진료 대기 중, 필요에 따라 X-ray 등 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진료절차
  • 입원 및 수술상담 (2층 상담실)
  • * 진료 후 입원 및 수술 결정을 하신 분은 상담을 통하여 세부일정을 조정/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절차
  • 진료 종료 후, 1층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합니다.
  •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발급받아 순번에 따라 수납을 진행합니다.
  • 모든 절차 종료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입/퇴원 절차

입/퇴원절차
  • 입원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입원 수속을 진행합니다.
  • 병실 배정 및 검사 일정 등은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절차
  • 배정 받은 병실로 이동하여 담당 간호사의 안내를 받습니다.
입/퇴원절차
  • 퇴원 당일, 안내에 따라 퇴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1층 원무과 접수/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입/퇴원절차
  • 퇴원 후, 불편하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원(1577-0050)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증명발급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항, 3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시는 경우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 가족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내원하는 가족 신분증
  • 환자, 환자 가족 모두 내원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내원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직접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발급절차

  • 입원환자
    퇴원 하루 전에 담당 간호사 또는 병동에 신청하시면 퇴원 수속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래환자
    원무과에 오셔서 신분증 지참 후 확인을 받으신 후, 해당 진료실에 서류를 신청하시면 당일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사오니 확인 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제증명서류

  • 일반 진단서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와 안정가료 일수를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 입퇴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퇴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술확인서
    수술 내용에 대한 증명 또는 확인하는 서류
  • 병사용 진단서
    병무청이나 군대에 제출하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수술 환자분의 경우, 장애진단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병동 간호사실 또는 외래 내원시 신청하십시오)
  • 소견서
    진료 또는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는 서류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또는 치료 받은 날짜를 열거한 서류
  • 진료의뢰서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내원하시는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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