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일부터,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희귀질환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상 범위가 작을 시 간단한 주사 치료 가능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 가능
[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적용 1년 후, 관절내시경 촬영 ]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은 오직 강남 연세사랑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Conditional Approval System of Health Technology)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조건에 충족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로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희귀 질환의 치료와 검사를 위해 임상에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줄기세포 치료 중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7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47호, 2018. 3.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2018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자가지방치료술은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어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